강진군 푸소체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3-870호
작성일
2023.09.21
등록부서
김정민 / 061-430-3316문화관광실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푸소체험 활성화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 입법예고), 「강진군 조례·규칙 등 공포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의 2에 따라 첨부와 같이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