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강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3-694호
작성일
2023.07.28
등록부서
최지훈 / 061-430-3724총무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대학생 학자금 대출이자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군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 입법예고)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