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강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보건소 공고 제2023-1호
작성일
2023.06.13
등록부서
최창준 / 0614305203보건소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지역보건법 위반자에 대한 과태료부과징수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군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 입법예고)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