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3-450호
작성일
2023.05.04
등록부서
최치성 / 061-430-3492세무회계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공유재산 관리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 입법예고)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
2023년  5월  4일

강진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