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3-447호
작성일
2023.05.04
등록부서
박선미 / 061-430-3386건설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도시재생 활성화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 입법예고)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
2023년  5월  4일

강진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