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제정 조례(안)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3-442호
작성일
2023.05.02
등록부서
문지은 / 061-430-3934안전재난교통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폭염 피해예방 조례」 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(행정상 입법예고)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붙임  입법예고문 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