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강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」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3-379호
작성일
2023.04.12
등록부서
김진태 / 061-430-3775상하수도사업소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상수도 원인자부담금 산정 및 징수 등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