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강진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- 공고명
- 강진군 공고 제2023-347호
- 작성일
- 2023.04.05
- 등록부서
- 김진태 / 061-430-3775상하수도사업소
- 고시공고구분
- 공고(입법예고)
「강진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」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
「강진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」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