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3-221호
작성일
2023.02.22
등록부서
마현정 / 061-430-3272해양산림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수산업 육성 및 해양수산사업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