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문화예술ㆍ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3-179호
작성일
2023.02.14
등록부서
장기승 / 061-430-3343문화관광실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문화예술ㆍ지역문화 진흥 및 예술인복지 증진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, 의견이 있는 분은 붙임 서식을 참고하시어 의견을 보내주시기 바랍니다.

 ▣ 조례개정 개요
  가. 조 례 명 : 강진군 문화예술ㆍ지역문화 진흥 및 예술인복지 증진에 관한 조례
  나. 개정이유 : 강진군의 문화예술 지원 세부현황을 반영하여 우리군 문화예술 진흥에 만
을 기하고자 함.
  다. 주요내용
   ○ 제6조(사업추진 및 지원) [별표1], [별표2]의 내용 중 일부를 강진군 문화예술단체 지원 세부사업 현황에 맞추어 개정 함.
  라. 개정조례안 : 붙임 참고
 
붙임  강진군 문화예술ㆍ지역문화 진흥 및 예술인복지 증진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