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3-4호
작성일
2023.01.06
등록부서
김시영 / 0614303517의회사무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의회에 출석·답변할 수 있는 관계공무원의 범위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군민의 의견을 듣고자 「지방자치법」 제77조 규정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