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3-33호
작성일
2023.01.06
등록부서
오태일 / 061-430-3486세무회계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결산검사위원 선임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 입법예고)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