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2-1057호
작성일
2022.12.26
등록부서
이지현 / 0614303422민원봉사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민원처리 담당자 보호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입법예고합니다.

붙임 강진군 민원처리 담당자 보호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(안) 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