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공고 제2022-3호
작성일
2022.12.23
등록부서
조영관 / 0614303092민원소통위원회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강진군 민원소통위원회 구성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를 전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(행정상 입법예고)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