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사이버 명예군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2-1037호
작성일
2022.12.21
등록부서
신이슬 / 061-430-3072인구정책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사이버 명예군민 제도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, 의견이 있으신 분은 붙임 자료를 참고하시어 의견을 보내주시기 바랍니다.

▣ 조례제정 개요
 
 가. 조례명 : 강진군 사이버 명예군민 제도 운영에 관한 조례
 나. 제정이유 
  ○ 강진군 사이버 명예군민 제도 운영에 필요한 사항을 규정함으로써 강진군과 사이버 명예군민 간 상생벌전을 위함
  ○ 강진군 생활인구 다수 유입으로 지역 활성화를 도모하고 도·농 교류 촞긴 등 지역사회 발전에 기여
 다. 주요내용
  ○ 사이버 명예군민 제도 운영 목적, 정의
  ○ 사이버 명예군민의 자격, 등록방법에 관한 규정
  ○ 제도의 운영에 관한 규정
  ○ 제도 혜택, 개인정보에 관한 규정, 안전대책에 관한 규정 등
라. 제정 조례안 : 붙임 참고

붙임  강진군 사이버 명예군민 제도 운영에 관한 조례(안) 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