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강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」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2-813호
작성일
2022.10.11
등록부서
김혜진 / 061-430-3025기획홍보실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지속가능발전 기본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