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

공고명
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2-34호
작성일
2022.10.08
등록부서
서정진 / 0614303517의회사무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강진군 담배자동판매기 설치 제한 조례를 폐지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군민의 의견을 듣고자 지방자치법 제77조 규정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