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2-797호
작성일
2022.10.05
등록부서
왕민호 / 061-430-3765상하수도사업소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수도급수 조례」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합니다. 

붙임  강진군 수도급수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(입법예고) 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