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정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2-751호
작성일
2022.09.23
등록부서
박상표 / 061-430-3462세무회계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1. 강진군 군세 감면조례를 개정함에 있어 군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(행정사항 입법예고)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수정공고합니다.

붙임 : 강진군 군세 감면조례 일부개정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