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입법예고(수정)
- 공고명
- 강진군 공고 제2022-750호
- 작성일
- 2022.09.23
- 등록부서
- 박예슬 / 061-430-3464세무회계과
- 고시공고구분
- 공고(입법예고)
1. 「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
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
붙임 입법예고(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