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2-735호
작성일
2022.09.21
등록부서
박상표 / 061-430-3462세무회계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1. 「강진군 군세 감면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하오니, 

2. 기획홍보실장은 공고문을 홈페이지에 게재하여 많은 군민과 이해관계인들이 의견을 개진할 수 있도록 조치하여 주시고, 실과소단 및 읍면장은 전 직원이 공람할 수 있도록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