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2-31호
작성일
2022.09.14
등록부서
서정진 / 0614303517의회사무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강진군 공동주택 지원 조례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군민의 의견을 듣고자 지방자치법 제77조 규정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