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강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2-702호
작성일
2022.09.08
등록부서
조지은 / 061-430-3313문화관광실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관광진흥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군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(행정상 입법예고)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