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2-409호
작성일
2022.05.23
등록부서
왕민호 / 061-430-3765상하수도사업소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수도급수 조례 및 시행규칙」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합니다. 

붙임  강진군 수도급수 조례 및 시행규칙 일부개정안(입법예고) 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