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공고명
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2-11호
작성일
2022.04.27
등록부서
정필중 / 0614303515의회사무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사업용 자동차 운송사업자 차고지 설치 의무 면제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군민의 의견을 듣고자 지방자치법 제77조 제1항(조례안 예고) 규정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