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자치법」전부개정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2-319호
작성일
2022.04.26
등록부서
최지안 / 061-430-3025기획홍보실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지방자치법」전부개정에 따른 강진군 조례를 일괄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(행정상 입법예고)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