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에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2-302호
작성일
2022.04.19
등록부서
최지훈 / 061-430-3342문화예술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명인 등 육성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군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 입법예고)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