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2-289호
작성일
2022.04.12
등록부서
유지성 / 0614303723총무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강진군 대학생 학자금 대출이자 지원에 관한 조례을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(행정상 입법예고)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