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」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2-259호
작성일
2022.03.29
등록부서
김현숙 / 061-430-3145주민복지실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
1. 「강진군 국가보훈대상자 예우 및 지원에 관한 개정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군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(행정상 입법예고)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,

2. 기획홍보실에서는 공고문을 홈페이지 및 군보 등에 게재하여 많은 군민이 의견을 개진할 수 있도록 조치하여 주시고, 실과소 및 읍면에서는 전 직원이 공람할 수 있도록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붙임 1. 공고결재 1부.
     2. 입법예고(강진군 국가보훈대상자 예우 및 지원에 관한 개정 조례 일부 개정) 1부. 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