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1-431호
작성일
2021.06.22
등록부서
정현미 / 061-430-3033기획홍보실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지방보조금 관리 조례」를 전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강진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재입법예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