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

공고명
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1-11호
작성일
2021.04.16
등록부서
최태근 / 061-430-3513의회사무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도로명주소에 관한 조례」를 전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군민의 의견을 듣고자 지방자치법 제66조의2(조례안 예고) 규정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