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1-259호
작성일
2021.04.02
등록부서
이진희 / 061-430-3477세무회계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강진군 수입증지 조례를 전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