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레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21-68호
작성일
2021.01.20
등록부서
김승치 / 061-430-3922안전재난교통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긴급재난지원금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입법취지 및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주민들의 의견을 듣고자「강진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