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13-375호
작성일
2013.10.10
등록부서
진성관 / 0614303166주민복지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강진군 자원봉사활동 지원 조례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