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3-14호
작성일
2013.10.10
등록부서
조진표 / 의회사무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
「강진군 재능나눔 활성화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
주요 내용을 주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
제41조 제1항 및 「강진군의회 회의규칙」 제20조1의 규정에 의하여
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붙임 강진군 재능나눔 활성화 조례안 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