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(안)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13-364호
작성일
2013.10.07
등록부서
김연수 / 0614303192주민복지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강진군 위생업소 지원에 관한 조례를 제정함에 있어 입법예고 하여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군민에게 알려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