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다산기념관 공고 제2013-3호
작성일
2013.09.12
등록부서
유지숙 / 다산기념관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강진군 다산교육관 및 수련원 관리운영 조례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군민에게 알려
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