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13-344호
작성일
2013.09.10
등록부서
김재명 / 지역개발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 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조례 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3년 9월  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강   진   군   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