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13-333호
작성일
2013.09.02
등록부서
김명식 / 환경축산과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1)

○ 절대제한지역에서 축종별 거리제한 변경(안 제3조)
   - 시군별 가축사육 제한구역 거리 제한 편차가 심해 환경부 가축사육 제한구역 지정기준 권고안에 준함.
   -  변경전 젖소100m에서  변경후 250m로 일부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