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
- 공고명
- 강진군 공고 제2013-319호
- 작성일
- 2013.08.21
- 등록부서
- 김호중 / 미래산업과
- 고시공고구분
- 공고(입법예고)
강진군에서 강진군 동성리 일원에 시행하는 『강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』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공고합니다.
1. 사업의 개요
○ 사 업 명 : 강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
○ 사 업 위 치 :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86-58번지 일원
○ 사 업 기 간 : 2011년 ~ 2014년(4년간)
○ 사업시행자 : 강진군수
○ 주 요 사 업 : 주차장, 문화화합광장, 커뮤니티센터, 전통문화마당 조성 등
2. 보상계획
○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
1) 열람(공고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2) 열람장소 : 강진군청 미래산업과(상가발전팀)
3) 이의신청 :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
○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
1) 보상시기 : 열람이후 개별통지
2) 보상가산정 : 3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
3) 보상비지급 : 협의 완료 후 계좌이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