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명인·명품·명소 육성 운영조례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12-250호
작성일
2012.06.18
등록부서
임창복 / 문화관광팀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강진군 명인·명품·명소 육성 운영 조례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군민에게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1항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ㅇ 입법예고기간 : 2012. 6. 18 ~ 7. 9 (22일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