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11-394호
작성일
2011.10.06
등록부서
정남현 / 안전관리팀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강진군 재난관리기금 운용관리조례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려 주민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 규정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첨부 : 강진군 재난관리기금 운용관리조례 일부개정 조례안 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