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11-233호
작성일
2011.05.26
등록부서
김희상 / 도시개발팀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강진군 공고 2011 - 233 호

강진군 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조례 입법예고

「강진군 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,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철차법」제41조 및 「강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」제4조의2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11.   05.   26

강    진    군    수 

1. 자치법규명 : 「강진군 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조례」
2. 개 정 이 유 : 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, 같은 법 시행령 및 같은 법 시행규칙이 개정됨에 따라 주민 편익증진을 위하여 같은 법령에서 위임한 사항들을 강진군 조례에 반영하고, 현실에 맞지 않는 자구의 일부를 수정하여 적법성을 확보하기 위함.
3. 주 요 내 용
 (1) 지구단위계획 중 경미한 변경사항 추가(안 제9조)
 (2) 제1종지구단위계획 구역 지정대상 확대(안 제15조)
 (3) 개발행위허가기준의 개선(안 제20조)
 (4) 연접개발 제한 폐지 및 난개발 방지를 위한 개발행위허가제도 보완(안 제27조의 2, 제27조의 3)
 (5) 군계획위원회 심의 제외 대상(안 제27조의 3, 안 별표 1의2)
 (6) 제1종일반주거지역 및 제2종일반주거지역 내 건축물 층수제한 완화(안 별표 3, 안 별표 4)
4. 개정 조례안 : 붙임 참조
5. 입법예고기간 : 2011.05.26 ~ 06.15(20일간)
6. 의견제출
   이 조례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11.06.15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강진군수(참조 도시개발팀장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가. 제출사항
    1)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반 여부와 그 이유)
    2) 성명(단체의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 명), 주소, 전화번호
    3) 기타 참고사항 등
  나. 제출할 곳 : 우) 527-802 전남 강진군 강진읍 남성리 108-1 강진군청 도시개발팀【☏ 061)430-3325, Fax. 061)430-3329】
  다. 제출방법
     우리 군 인터넷 홈페이지 또는 서면, 전화, 팩스, 직접방문 등 어느 방법이든 가능합니다.
7. 기타 : 자세한 사항은 강진군청 도시개발팀 업무담당(061-430-3325)에게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