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10-410호
작성일
2010.10.26
등록부서
임채용 / 행정혁신팀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지역치안협의회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를 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붙 임 : 강진군지역치안협의회 설치 및 운영 조례안 입법예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