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세 조례 전부 개정(안)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10-406호
작성일
2010.10.25
등록부서
서명진 / 세무팀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「강진군세 조례」를 전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

 미리 알려 군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

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