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공무원등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10-364호
작성일
2010.09.10
등록부서
김영기 / 기획정책실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강진군 공무원등 부조리신고 보상금지급조례 전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붙임 강진군 공무원등 부조리신고 보상금지급조례 전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