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10-316호
작성일
2010.07.26
등록부서
임채용 / 행정혁신팀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강진군민의상 조례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붙임 강진군민의상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