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10-163호
작성일
2010.04.13
등록부서
김희상 / 도시개발팀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강진군 공고 2010 - 163 호

강진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 입법예고

강진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,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철차법」제41조 및 「강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」제4조의2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10.   04.   13

강 진 군 수

1. 자치법규명 : 강진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
2. 개 정 이 유 : 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, 같은 법 시행령 및 같은 법 시행규칙이 개정됨에 따라 주민 편익증진을 위하여 같은 법령에서 위임한 사항들을 강진군 조례에 반영하고, 현실에 맞지 않는 자구의 일부를 수정하여 적법성을 확보하기 위함.
3. 주 요 내 용
○ 광역도시계획 수립 시 공청회 개최방법 및 추진기구 설치 등 규정
○ 장기미집행시설부지 내 건축제한 완화
○ 지구단위계획구역내 공공시설의 제공에 따른 건폐율·용적률 등 완화규정 명확화
○ 개발행위허가를 받지 아니하여도 되는 경미한 행위 범위 확대 및 규정의 정의 명확화
○ 개발행위허가 기준 조정
○ 개발행위허가 이행보증금 예치금액 완화
○ 기존 건축물의 특례제도 보완
○ 「건축법」 및 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등 법령 개정에 따른 용도지역·지구의 행위제한 등 관련조항 개정
○ 기업투자 활성화를 위한 토지이용규제 완화
4. 개정 조례안 : 붙임 참조
5. 입법예고기간 : 2010.04.13 ~ 05.03(20일간)
6. 의견제출
이 조례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10.05.03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강진군수(참조 도시개발팀장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가. 제출사항
 1)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반 여부와 그 이유)
 2) 성명(단체의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 명), 주소, 전화번호
 3) 기타 참고사항 등
나. 제출할 곳 : 우) 527-802 전남 강진군 강진읍 남성리 108-1 강진군청 도시개발팀【☏ 061)430-3325, Fax. 061)430-3329】
다. 제출방법
우리 군 인터넷 홈페이지 또는 서면, 전화, 팩스, 직접방문 등
7. 기타 : 자세한 사항은 강진군청 도시개발팀 업무담당(061-430-3325)에게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