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

공고명
강진군 공고 제2010-33호
작성일
2010.01.18
등록부서
서명진 / 세무팀
고시공고구분
공고(입법예고)

강진군세 조례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,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
행정절차법 제41조 및 강진군 조례규칙 등 공포에 관한 조례 제4조의2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 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