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공고명
- 강진군 공고 제2009-407호
- 작성일
- 2009.11.03
- 등록부서
- 우용석 / 세무팀
- 고시공고구분
- 공고(입법예고)
첨부파일(2)
강진군 공고 제 2009 - 407호
강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강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9년 11월 3일
강 진 군 수